‘3대 특검’ 한 달 더?…연장 논의, 정국 뇌관으로

‘3대 특검’ 한 달 더?…연장 논의, 정국 뇌관으로

민주당 “기간 확대로 실질적 진상 규명”
국민의힘 “법치주의 훼손하는 위헌 발상”

기사승인 2025-08-28 06:00:08 업데이트 2025-08-28 08:26:58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여권을 중심으로 ‘3대 특검’ 연장론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추가 의혹 등으로 기존 일정만으로는 충분한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사 인력 부족과 사건 과중 등 수사 여건의 제약,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맞물리면서 연장 여부는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특검법상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특검 판단으로 1차(30일), 대통령 승인으로 2차(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특검은 최대 12월 초까지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은 최대 11월 초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한계를 보완해 특검 활동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며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을 편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도피 등을 들어 실질적 진상 규명 강화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특검팀의 규모, 수사 범위, 활동 기간을 재설정하면서 기존 ‘특검 1회 + 대통령 1회’ 연장 체계를 ‘특검 자체 판단 2회(각 30일) + 대통령 재가 1회’로 넓혔다. 피혐의자의 시간 끌기와 수사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6일 당론 발의 후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으며, 9월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예외 제도로 시한 내 성과가 없으면 수사기관으로 넘기도록 한 것”이라며 “기간·인력 확대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간사)은 “이제 와서 특검 기간과 인원을 늘리는 것은 특검을 사실상 상시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인력 대비 사건의 수가 과중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체 205명 규모로 내란 특검팀(267명)보다 적지만 담당 사건은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아 수사 부담이 크다. 한 변호사는 “연장이 곧 성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제한된 인력·예산으로 움직이는 만큼 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수사력이 배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셈법과 여론 변수도 영향을 미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연장 논의에는 수사 확대·강화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고,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연장·인력 보강에도 기대 만큼 성과가 없으면 ‘특검 남용’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특검 연장은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높아, 기한 내 기소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특검 연장은 단순한 수사 일정 문제를 넘어 정치적 셈법과 여론, 수사 현실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 관계와 국민 관심도 연장 논의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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