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청문 보고서 송부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가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 장관의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26일) 이라는 점을 고려해 24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