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의사 국시 추가 실시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의사 국시 추가 실시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미복귀생, 방학 등 활용해 미이수 학점 이수해야

기사승인 2025-07-25 13:55:40 업데이트 2025-07-25 14:03:56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곽경근 기자

정부가 장기 휴학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유급·제적 처리는 각 대학에 자율로 맡기고, 미복귀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생 복귀 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8000여명에 달하는 유급 대상 의대생들의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총협에 따르면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또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졸업한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한다. 3학년의 경우 학교마다 정해진 실습 시간 기준이 달라 졸업 시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절충안인 ‘5월 졸업안’이 제시됐지만,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 등을 고려해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에 한해 의사 국시를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총협은 “기존 교육 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생을 교육시키기로 했다”면서 복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듣는다면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 이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대학은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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