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편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은 100명 이상의 시민사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된다. 보도 책임자는 종사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이를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