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트럼프 발언엔 “정치적 수사”

송미령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트럼프 발언엔 “정치적 수사”

한미 농업 협상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고 선 그어

기사승인 2025-08-01 18:05:4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한미 FTA로 양국은 농산물의 99.7%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며 “(해당 발언은) 정치적인 수사”라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저율 관세로 매년 13만2천톤 규모의 미국산 쌀을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설명한 내용과도 동일하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에는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송 장관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다”며 “농안법도 수급 안정 조치를 사전에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질의하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관께서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며 당부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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