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지정주차제가 시행 한 달 만에 1400여 건을 견인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PM지정주차제를 도입·시행했다.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는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PM 견인 외에도 전담 운영체계 구축, 보관소 통합 운영 등 강도 높은 질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장 총 43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있다. 도심 내 인도가 좁은 구간의 경우, 측면 방향 반납이 가능한 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배치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PM 운영업체와 1대1 간담회를 통해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