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6월 말까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결국 이행하지 못해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토양정화명령 최종 이행률이 마지막 날까지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가 봉화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정화 대상 면적 4만7169m² 대비 7544m²(약 16%)로 올 2월 말 이행률과 동일했다.
정화 대상 토량(흙의 양) 기준으로는 18만2950m³ 대비 9만5245m³를 정화하며 약 52%에 그쳤다. 지난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후 1년 반 동안 약 2%포인트(p) 늘어나는 데 그쳤다.
2공장의 6월 말 이행률은 면적 기준 3만5617m² 대비 1544m²로 약 4.3%를 기록했다. 2월 말 이행률 1.2%에서 3%p가량 진행됐지만,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너무나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토량 12만4330m³ 기준으로는 2만1793m³ 정화(약 17.5%)하며, 지난해 12월 말 16.3% 대비 1.2%p 개선됐다.
앞서 영풍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단체들의 환경오염 책임 촉구 목소리에 대해 “당사 역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경오염 정화활동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혁신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토양오염과 관련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사실상 이행명령 최종일까지 이행률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10년 전인 2015년 처음으로 내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으나,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하자,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화기간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붕화군이 재차 불허했다. 이후 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이행기간을 늘려 올해 6월30일까지 시간을 벌었으나, 결국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지난 6월30일까지 영풍 측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을 최종 이행하지 못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에 의거,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토양정화 재명령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사고발과 이행명령 재부과 등이 반복되면서 영풍 경영진의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경부 역시 이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말에도 58일간(2월26일~4월24일) 조업을 정지한 바 있다.
이러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직접 제련소를 찾아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