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김건희 특검 수사 현실과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 속에서 수사해야 한다. 연장은 두 차례까지 가능하지만 일정상 11월 중순에 수사가 모두 종료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의혹도 특검의 수사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면서 “그 의혹들이 줄기처럼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혹들을 모두 진실 규명해서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추가되는 의혹,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김용민·서영교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김건희와 측근인 김예성 관련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며, 파견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수를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고,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담긴 CCTV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윤석열이 두 차례에 걸쳐서 체포를 거부했다. 공정한 공권력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직권 남용과 독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친 후, 필요성에 대해 숙의한 뒤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