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22일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다른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를 폐지해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앴다”며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청년들에게 불리한 역차별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폐지 이후 나타난 지역 외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있고, 외부 인재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순유출 인구는 3244명에 달했으며, 이 중 20대는 1분기 1976명, 2분기 1414명으로 총 3390명에 이르러 전체 순유출 규모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들어 “지역인재 보호 장치 부재와 정주 여건 미비가 청년층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뒤에 지역 청년 보호 장치가 사라진 지금의 제도는 즉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