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5일간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세 이상~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아동이다.
대상 아동에게는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영월별빛고운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만 12세까지 계속 지원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길자 영월군 여성가족과장은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