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복지위 통과…“법과 현실 사이 괴리 해소”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법과 현실 사이 괴리 해소”

대법원 판결 후 32년 만에 합법화 눈앞
‘문신사’ 직업 신설, 위생·안전관리 교육 시행

기사승인 2025-08-27 14:15:07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32년이 지난 지금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없어 감염·부작용 같은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신, 반영구 화장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으로 구분했다. 또 문신업소를 개업할 때는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문신사가 일반의약품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문신사의 문신 행위는 최종적으로 합법화된다. 단 준비 기간을 고려해 문신사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를 규정했다.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복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오랜 세월 문신은 제도의 울타리밖에 머물러 있었다”며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신사법이 안착하기 위해선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1일 브리핑을 열고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청회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는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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