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원 후원회 출범

김보미 강진군의원 후원회 출범

강진군 1호 지방의원 후원회…투명하고 당당하게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기사승인 2025-08-28 11:27:30
전남 강진군 제1호 지방의원 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김보미 의원은 지난 26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공식 계좌를 발급을 마친 뒤 28일 계좌 공개와 함께 ‘김보미 후원회’ 문을 열었다.

후원회장에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강진 체육 발전을 선도해 온 이병돈 강진군체육회장이 추대됐다.

김 의원은 “군민을 대신해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며 “지난 8년간 군민의 대변인으로 수많은 조례를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집행부 견제와 제도 개혁을 통해 군민의 삶과 연결된 변화로 이끌어왔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문자 발송 등 의정 성과를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과정에는 늘 비용의 부담이 뒤따라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 활발하게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보내주신 성원은 반드시 변화와 혁신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돈 후원회장은 “정당 활동 13년, 의정활동 8년째, 지방을 떠나지 않고 강진을 지켜온 기특한 청년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보미 의원을 격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민의 신뢰 속에 ‘전국 최연소 의장’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강진과 중앙을 잇는 교두보로 성장한, 검증된 실력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강진을 이끌어갈 김보미 의원은 강진의 미래이자 강진군민의 자존심”이라며 “따뜻한 마음이 모여 강진을 지키고 변화시킨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한편 후원은 수협은행 2010-1049-1630 계좌(예금주: 강진군의회의원 김보미 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

후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공무원·법인·외국인은 후원할 수 없다. 10만 원 이하 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후원금을 송금한 뒤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후원일자를 전화·문자·메일로 알려야 정상 접수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