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 막는다…공정위, 가격 공개 의무화

‘깜깜이 스드메’ 막는다…공정위, 가격 공개 의무화

기사승인 2025-08-29 09:02:16 업데이트 2025-08-29 09:38:41
웨딩드레스 이미지. 연합뉴스

이르면 10월부터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중도해지 수수료 기준과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따른 ‘먹튀’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알려야 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식장·스드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소비자들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이용자의 16.5%가 ‘먹튀’ 피해 경험이 있었고, 이 중 68.3%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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