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재판 7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尹, 내란 혐의 재판 7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尹측 “건강 이상 문제로 재판 참석 어려워”

기사승인 2025-09-01 10:53:38 업데이트 2025-09-01 11:01:33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 형태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해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피고인 인치는 불가능하며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자신의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재판에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11일부터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피고인이 차후 출석 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궐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 동의 여부 등 발생할 불이익은 피고인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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