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률대리인단 “구치소 CCTV 열람은 명백히 위법”

尹 법률대리인단 “구치소 CCTV 열람은 명백히 위법”

국회 법사위, 1일 CCTV 열람 현장검증

기사승인 2025-09-01 11:37:23 업데이트 2025-09-01 11:38:30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제 CCTV 열람과 현장 검증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항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치소 CCTV는 수용자의 자살·자해·도주 등 안전사고와 시설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 역시 교정시설 CCTV 영상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보안시설 영상물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이지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둘러싼 ‘특혜 제공’ 및 ‘수사 방해’ 의혹을 확인하기 CCTV 열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 검증이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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