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울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3리를 편입 승인해, 동해안 원전 밀집지대 인근 주민 보호체계가 한 단계 강화됐다.
1일 영양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한울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변경(영양군 수비면 수하3리 포함)을 승인했다.
이번 변경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6월 26일 제출한 재설정(구역 포함) 안을 약 두 달간 심사한 끝에 확정된 것이다.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영양군은 당시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3·4호기 착공(준공 목표 2032~2033년)으로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가 형성되면서, 인접 지역의 주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상 상황 시 한울 원전 권역에는 약 3만5000명을 수용할 구호소가 필요하지만, 울진군 내 수용력은 약 1만5000명에 그친다. 원안위와 경북도, 영양군은 대형 재난 대비를 위해 인접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피·구호 거점 확충이 필수라는 데 공감했고, 이번 편입 결정으로 권역별 대피체계의 빈틈을 메우게 됐다.
구역 편입으로 발전량 연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최대 약 92억원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영양군은 이 재원을 활용해 주민 안전 인프라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영양군은 조기 안착을 위해 △ 방사능방재 매뉴얼 수립 △ 관련 장비 확충 △ 전담인력 채용 △ 자체 방재훈련 준비 △ 구호소 지정 △ 재난 대피시설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10년 만의 비상계획구역 편입으로 체계적인 주민보호 시스템을 시작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대형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등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구역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