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통경찰, 이달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전북 교통경찰, 이달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반칙운전 단속

기사승인 2025-09-02 12:02:12

전북경찰청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전북 교통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집중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쳤다.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해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에는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된다.

전북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 22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18개소, 유턴 위반이 잦은 곳 12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며 “5대 반칙운전 등 기초적인 교통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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