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교에 재학 또는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1314개, 암, 심뇌혈관 질환, 1형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당해 연도 기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다. 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재학 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누적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올해 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학생이 증빙자료를 학교(유치원)에 제출하면 울산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정된다.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난치병 치료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