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 ‘선할인 10%→후할인 20%’ 바꿔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 ‘선할인 10%→후할인 20%’ 바꿔

1인당 월 100만원 결제시…20만원 되돌려 받아
구매자 스펙트럼이 관건

기사승인 2025-09-02 17:29:41
공주시청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공주시가 9~12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율을 기존 선할인 10%에서 후할인 20%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이뤄졌다.  

이에 따라 충전일과 관계없이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월에 공주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20%가 캐시백으로 제공되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기존 7%(13% 조정)인 당진사랑상품권과 서산사랑상품권은 기본 할인율을 높였다. 

당진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5% 추가 할인(캐시백)을 적용했다. 선할인과 후환급(캐시백) 중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은 행안부 방침에 따라 달리했다. 

당진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50만 원인 월 구매 한도를 40만원으로 줄였으며, 서산의 경우 서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40만원으로 유지했다. 10%인 보령사랑상품권과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은 15%로 각각 상향했다. 

태안의 경우 착한가격업소(24곳)에서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20%를 환급받도록 했다. 예산군(1천500만원)은 소진 때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최대 25만원을 결제하고 5만원을 돌려받는다. 

서천사랑상품권 환급률도 10%에서 15%로 높였으며 70만원이던 월 구매 한도가 1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앞서 공주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기존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후 일정 금액을 환급(캐시백)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지역화폐 정책은 얼마나 많은 구매자를 발생시켜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결과가 달려있다고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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