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바다낚시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3일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손질해야 하고, 최근 제주 연안에 출현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어는 전 세계에 120여 종이 분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있어 중독 시 구토, 신경마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일반인이 종류를 구분하기 어렵고, 아가미·내장·혈액 제거 과정도 전문 지식이 필요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다뤄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날개쥐치가 제주 남부 연안에서 잡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 표문쥐치 4종뿐이며, 날개쥐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날개쥐치는 살과 뼈에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 접촉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팰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복어를 먹거나 날개쥐치를 만진 뒤 손발 저림,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