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3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동일한 구형이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역시 1심 구형과 같다.
검찰은 “다수 사법행정권 담당자가 심각한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범행 중대성과 사법부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행정권 남용 행위에 피고인들이 개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주요 정치·사회적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강제징용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이 대상이다. 파견 법관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를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 모두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서도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고 전 대법관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