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돼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대구시는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을 확인, 고발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26건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정보 비공개, 불공정 계약 등으로 조합원과의 갈등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대구시는 조합 운영 실적 보고 여부, 자금 운용 내역,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 관련 자료 인터넷 미공개 △분기별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 계획·집행 내역 미제출 △조합원 모집 시 토지 사용권 확보 현황 미기재 등 다수 법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번에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구청을 통해 고발 13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9건을 부과한다.
아울러 조합 운영·관리의 미비점은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개선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6월 국토부에 건의한 ‘공사비 검증 신설 방안’이 현재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지만 현재는 토지 확보 지연과 과도한 공사비,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는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점검 결과를 구청에 공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