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3개월 만에 공식 교섭 재개

서울 시내버스 노사, 3개월 만에 공식 교섭 재개

기사승인 2025-09-04 14:28:45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5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다.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조와 사업조합, 서울시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열고 임단협 논의를 재개한다. 공식 교섭은 지난 5월28일 결렬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는 노사 교섭위원 각 3명이 참여한다.

노조는 통상임금이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만큼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버스회사 3곳에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사업조합은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계속되는 시정지시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상여금 및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부 결정에 맡기고, 본래 단체교섭 사항을 성실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업조합은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통해 “상여금은 성과급 성격을 가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포함되더라도 통상시급은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임단협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만큼 상여금 제도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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