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표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법원 절차를 통한 강제 조사까지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며 “참고인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구인도 가능하다”며 자발적인 출석을 재차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제1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을 명백히 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실제로 법원이 받아들이는 사례는 드물다.
특검팀에 따르면 현재 출석 요청에 불응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인물은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 특검보는 “국힘 의원들이 진술과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대표로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의혹에 대해 오히려 적극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 등 특정 인물 거론 여부에 대해선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재판 중계 문제도 언급됐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을 검토해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박 특검보는 “국민 알 권리와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에서 무엇이 더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현재 특수본이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를 인계받아 수행 중이며, 내란특검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면 의원실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 기한이 제한된 만큼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곧 거부 의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