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박대성은 범행 당일 오전 2시께 행인과의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에선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는 질타가 나왔다.
박대성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