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던 직업군을 대상으로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 873명으로부터 4억 원을 회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국세청 자료를 협조받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압류 대상에 포함해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소득자 89명은 즉시 압류, 나머지 784명은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시에 따르면 1억9천만 원을 체납한 한의사 A씨는 압류 직후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월 3,000만 원씩 분납하기로 확약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는 1,600만 원 체납액 중 8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다음 달 완납을 예고했다.
시는 향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회피하는 상습·악의 체납자에 대해 소득 지급처를 통한 압류를 강화하고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을 상시 관리 체계에 편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