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이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픽시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픽시자전거 등 교통사고 증가세에 10월 31일까지 8주간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월 31일 기준 15명으로 전년(11명) 대비 36.3% 증가,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 픽시자전거 등 교통사고 위험 우려에 매주 화요일 도내 전역에서 일제 단속에 나선다.
특히 도심지 대학가 배달 오토바이와 개인형이동장치 대상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중·고등학교 주변 및 학원가 일대에서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농촌지역에서는 고령 운전 이륜차,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 픽시자전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라며“운전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