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위헌” 尹 주장에…내란특검 “헌법 위반 없다” 반박

“특검법 위헌” 尹 주장에…내란특검 “헌법 위반 없다” 반박

기사승인 2025-09-09 15:12:16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한 가운데, 내란특검은 “헌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특검은 법률에 근거해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특별검사법’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재판 중계 문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양측에 신청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등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공개 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행위가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른 것이었는지, 계엄 선포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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