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결과, 8개 동 가운데 절반이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아 즉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고 주민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1‧3‧7‧8동은 D등급(미흡), 2‧5‧6‧9동은 E등급으로 평가됐다.
시는 D등급 동에는 사용제한 권고와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으며 E등급 동은 즉시 퇴거를 명령했다.
이주 세대에는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와 최대 1000만원의 임차비 융자를 지원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도 제공한다.
현재 LH임대주택 23세대와 시영임대주택 5세대 등 28세대를 확보했으며 LH와 협의해 추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5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했지만 시는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므로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가 직접 매입하거나 보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