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강경아 주무관, 공동주택 불합리 규제 허물어

거제시 강경아 주무관, 공동주택 불합리 규제 허물어

국토부, 기계관리자 변경 신고 의무 폐지
민원인 호소 경청, 실익 없는 제도 개선

기사승인 2025-09-10 18:24:42
강경아 거제시 주무관

"공동주택 기계관리자 변경을 시청에 일일이 변경 신고하는 규제가 없어진다니 한결 편합니다"  

거제시 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불편 호소를 귀담아 듣고 행정 규제 개선에 반영하면서 공공 이익으로 돌아갔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계 관리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되면 유지관리자 변경 신고 의무 규제를 없앤 것. 이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재호 거제지부장이 거제시 건설지원과 강경아 주무관에게 불합리함을 전했고 이를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에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김 지부장은 공동주택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시 변경 신고 의무가 없기에 기계관리법에도 해당 사항 일률 적용을 요청했다.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이 규제로 과태료 수십만원을 납부하기 일쑤였다.
 
이에 강 주무관이 건축과와 법률 검토를 한 뒤 규제에 실익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까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강경아 주무관은 "민원인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타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불합리함을 알게 됐다. 사소한 규제지만 작은 불편함이 없어져도 큰 효용이 있다고 격려해 주심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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