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합의한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개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됐다. 이 가운데 여당 주도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근 여야 당대표가 약속한 ‘협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야 합의 특검법 개정안이 ‘최종 결렬’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전날 국민의힘과 했던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여야 합의안이 아닌 여당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3대 특검법의 특검 수사 인원 10명을 넘기지 않고 수사기간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단체 채팅방과 소셜서비스(SNS)를 통해 합의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 특검법에 반대한 주 요인은 수사 기간 연장을 미포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당초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김건희 특검이 30일씩 2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논의됐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3대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기간연장”이라며 “완전한 내란종식과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합의안을 비판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합의안을 부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지도부의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검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정서가 강하다”며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할수록 (내란과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오는 상황인데, 현재 기한 내에는 (완벽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 협상이 수사기간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는 15일뿐인데, 이 때문에 합의가 깨진 게 맞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법안대로 먼저 연장하고 그때 가서 수사 기간을 연장해 수정 발의하는 방법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김건희 특검이 30일씩 2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특검법 자체에 ‘30일 연장’ 규정이 있어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법 합의 파행으로 여야 당대표가 약속했던 ‘협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민주당이 특검법 합의를 파기했다며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 내부적 갈등, 당원 반발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와 점심 직후부터 오후 7시 가까이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며 힘겹게 합의점에 이르렀다”면서 “일방적인 합의 파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해놓고 파기를 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된다”며 “향후에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파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