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구금 국민, 재입국 불이익 없다”

위성락 “美구금 국민, 재입국 불이익 없다”

비자 제도 개선·新비자 쿼터 추진
“한미 워킹그룹 신설 협의 중”

기사승인 2025-09-12 18:22:5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우리 국민 316명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상용비자 제도 개선과 신규 비자 쿼터 신설 등 장기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국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 ‘미국 체류 중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이 있느냐’는 항목이 있는데, 정부가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항목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재입국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 측과 사전에 조율했고, 미국도 이를 양해했다”며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비자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며 “상용비자(B1),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자 발급 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 소규모 협력사 활용 비자 카테고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새 비자 쿼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외교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양측이 실무 협의 중이며 조만간 후속 동향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금 과정에서 임산부가 포함된 데 대해선 “초기부터 여성과 임산부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 제기와 협의를 했지만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투자 조건을 담은 무역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미 인하 약속한 관세를 복원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발언 자체보다 협상장에서 오가는 입장문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또 2013년부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동반자법’(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 발급안)에 대해 “오랜 과제지만 다시 추진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정책이 까다로워졌지만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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