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국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정해진다. 올해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규정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가구로 나누지만, 합산이 유리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92만7000가구, 248만명이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 이자율로 예금 10억원, 연 2% 배당 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과 맞먹는다.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90%를 가려낸다.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가구원 전원이 2차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52만원이 기준이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뒀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삼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되는 식이다.
한편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