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특별재판부’ 헌법 침해…“행정·입법·사법에 서열 없어”

국민의힘, ‘내란특별재판부’ 헌법 침해…“행정·입법·사법에 서열 없어”

조배숙 “헌법 27조 법률에 따른 재판권 보장…추미애, 조희대 사퇴발언 할 말인가”

기사승인 2025-09-15 13:06:20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상 권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7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 분립에 대한 인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국가의 핵심 기능인 삼권 사이에는 서열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자격박탈 재판과 대통령 탄핵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냐”며 “국민은 헌법 제정권자로서 사법권을 헌법기관에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국민에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가 재판하는 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헌법 27조에 따르면 누구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 국민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위원장이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게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민주당이 첫 탄핵 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넣었다가 철회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사유는 내란이 아닌 불법 비상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추 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발언에 원칙적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는 심각한 삼권 분립 훼손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압박에 행정부가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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