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시행 6개월 앞으로…업계 “시행령 디테일 필요” [현장+]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6개월 앞으로…업계 “시행령 디테일 필요” [현장+]

- 기존 사업자 보호, 위원회 투명성, 인허가 기한 축소 등 과제
- 전력계통 확보 및 안정화 위한 공동접속설비 구축도 시급

기사승인 2025-09-19 17:46:38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19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2에서 열린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업계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민 기자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이 내년 3월26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및 시행령을 수립해가는 가운데, 위원회 투명성 제고, 인허가 기한 축소 등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업계 공통적으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풍력산업협회(풍력협회)는 19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2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업계 의견을 공유했다. 시행령 관련 업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이날 세미나에는 풍력발전기업 및 협회, 한국전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풍법은 기존 7년 이상 소요됐던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정부 주도 하에 3년 이내로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해풍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 위원회 및 전담기관의 권한·역할 구체화, 어민·주민 대표의 대표성 입증, 주민수용성 확보 범위 등 선결과제가 존재한다.  

이날 세 차례의 업계 의견수렴안을 종합해 발표한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은 “현행 기존 사업자 보호 제도 이외에도 발전지구 지정 과정 등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 위원회와 전담기관의 권한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해결과제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이밖에 사업자가 위험요소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입지정보망이 반드시 보급 목표와 연계돼야 하며, 가능한 입지를 매년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면서 “또, 해풍법의 핵심 요소인 인허가 기간 축소를 위해 군사, 환경, 교통 등 주요 인허가의 기한을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협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규모 해상풍력의 효율적 계통연계 및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언’에 대해 발표한 정현성 한전 계통기술실 차장은 “다수의 발전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접속설비는 망 운영 최적화 및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적합하다”면서 “다만 양육점(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이 육지에 도달하는 지점) 지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 발전해역 지정 지연 등이 공동접속설비 용량 확정 등 절차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한전 자체의 투입인력 한계도 현실적인 해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차장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건설사업자 특수목적법인(SPC)를 도입한다면, 건설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적기 건설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19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2에서 열린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민관 이해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웅욱 문무바람 상무, 김헌조 알이에너지 대표이사, 정현성 한국전력 계통기술실 차장, 이태원 HD현대중공업 상무, 이재두 RWE 사업개발총괄 본부장, 유상근 오스테드 코리아 상무,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김재민 기자 

패널 토론 과정에서도 다양한 업계 질문과 의견이 나왔다. ‘해풍법에 따른 위원회 산하 지원기구 등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유상근 오스테드 코리아 상무는 “기본설계 등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 얼마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기관과 민간 영역이 힘을 합쳐서 빠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선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어민, 주민 대표의 대표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누가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재두 RWE 사업개발총괄 본부장은 “대표성의 경우 명확히 해당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어업권자 및 양식업 면허권자를 기준으로, 이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어민 대표나 이러한 어업권자들이 선정한 단체장 및 소속협회장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 중에서도 영국의 경우 ‘조업데이터 및 판매기록 등 자격을 공고 후 6개월 내 스스로 제출하는 자’를 이해관계자 범주에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두 본부장은 ‘민관협의회에 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가 포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고 공식 등록된 단체 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단체여야 한다”면서 “이 단체들 중에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정부가 수행한 입지 조사 비용 등을 입찰 최소 낙찰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추후 낙찰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본부장은 “공공주도 개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 초기 개발비용을 낙찰자가 분담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낙찰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나 경제성·이윤에 따라 달라 당장 설명이 어렵지만, 대신 입찰 참여기업들이 균등화발전단가(LCOE)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입찰 시점에서 가능한 정보(보상비율, 지역공여금 등)를 전부 주셔야 전반적으로 정확한 비용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풍법은 산업부와 업계가 함께 만든 성과이면서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하위법령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비로소 제도의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면서 “지난해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산업계 목소리를 수렴해온 만큼, 이러한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법·제도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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