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소환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소환

즉시항고 포기 논란도 조사
24일 尹 ‘외환 혐의’ 소환 통보

기사승인 2025-09-21 15:54:04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으로 조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 혐의로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9시54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배경은 무엇인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등을 물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을 때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특검 내부에서는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불복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접촉한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 조사 과정에서 “곧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반면 대검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파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다.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외환 사건은 당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군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지휘라인을 잇달아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경호처장이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에게 작전 관련 질의를 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드론사 내부에서는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고, 용산에 가서 보고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특검 조사와 재판에 모두 불출석해온 만큼, 이번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2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치소에서 방문조사할 계획이며, 내란·외환 수사를 동시에 본격화하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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