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보험’ 신속성 높인다…국회·정부 ‘선지급’ 제도 도입 추진

‘산재 보상보험’ 신속성 높인다…국회·정부 ‘선지급’ 제도 도입 추진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 기간, 지난해 평균 228일…“개선 늦춰선 안돼”
국회 예정처 “산재피해 근로자, 치료비 부담·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
고용부 “2027년까지 산재 처리 기간 평균 120일까지 단축 목표”

기사승인 2025-09-22 14:09:23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여섯 번째) 등 국회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의원, 우 의장, 지동하 국회 예산정책처장,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주 기자

“치료와 생계 유지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선보상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와 여당,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보험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산재 인정까지 평균 7개월이 걸리면서 피해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보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은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보험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구조 변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확대, 고령 노동자 증가 등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신청·처리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재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27.7일(7개월 이상)로 집계됐으며, 최대 1829일(5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승인받기 전에 사망한 산재 피해 노동자는 367명에 달했다. 이 중 사고 치료 중 사망자는 162명, 질병 산재 신청 후 사망자는 205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결책으로 △산재급여 선보장 △입증책임 완화 △역학조사 절차 개선 등이 제시됐다.

안태훈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선진국 다수는 일반 질병과 산재 손실을 상병수당·산재보험으로 분리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상병수당 제도가 미비해 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일부 보완하고 있다”며 “치료비 부담과 소득 단절 문제를 동시에 겪는 근로자를 위해 승인 지연 기간 중 ‘상병수당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재해 조사 기간 법정화 △법정 기간 초과 시 보험급여 일부 선지급 △취약 노동자 무료 법률 지원 △업무-재해 인과관계 판단 시 규범적 요소 고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7년까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며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해조사·특별심사·역학조사·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혁신하고, 판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동하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60년간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승인 지연·낮은 승인율·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의 정책 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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