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박 속에서도 조희대·지귀연 출석 가능성은 낮아

민주당 압박 속에서도 조희대·지귀연 출석 가능성은 낮아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을 근거로 국회 요구 거부할 듯
與 이성윤 “불출석, 탄핵 마일리지 쌓아가는 것”

기사승인 2025-09-23 14:17:29
조희대 대법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 강제 수단이 없고,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여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은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 불출석만을 근거로 탄핵할 수는 없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점점 그렇게 쌓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 비등해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국민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출석 전망은 어둡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으며, 당시 대법원은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재판 관련 사안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법상 출석 요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증인과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출석 여부는 결국 대법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증인 명단에 포함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출석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다. 그는 현재 ‘윤석열 내란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맡고 있어, 국회 증언은 재판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현직 판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선례도 찾기 어렵다.

김연수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 원칙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예외적으로 출석해서 의혹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사법권 침해에 대한 소신발언을 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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