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여론 듣는다…검찰, 시민위원회 검토

‘초코파이 절도’ 여론 듣는다…검찰, 시민위원회 검토

기사승인 2025-09-23 13:51:49 업데이트 2025-09-24 09:54:50
초코파이.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23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 구조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공소제기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삼아왔다. 시민위 의견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7월 발생한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도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과거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며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어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무실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었고, 냉장고 역시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