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공모 무산…경남개발공사, 창원 웅동1지구 골프장 직영·조건 변경 검토

두 차례 공모 무산…경남개발공사, 창원 웅동1지구 골프장 직영·조건 변경 검토

기사승인 2025-09-23 16:44:18 업데이트 2025-09-23 17:24:23

창원 웅동1지구 골프장 임대 운영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연속 무산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사업자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남개발공사는 22일 진행한 임대 운영사업자 신청 접수에서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첫 공모에 이어 이번 재공모까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공사는 그동안 진해오션리조트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와 잔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걸었으나 과도한 투자비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확정투자비 문제를 해소한 뒤 투자비 대납 대신 운영 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를 다시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영 운영도 배제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골프장을 직접 운영할지,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사업자를 찾을지 검토해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225만㎡ 매립지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36홀 골프장만 개장한 뒤 나머지 휴양문화시설 건립은 장기간 표류해 왔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 미이행으로 올해 6월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으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집행한 확정투자비 약 1320억원을 지분율(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36%)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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