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정선군은 10월 28일까지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정선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고용주별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형은 △정선군과 MOU를 체결한 라오스·필리핀 근로자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등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근로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내년부터는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입국 추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선군은 내년 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은 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