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 처음으로 재판이 중계된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시작 이후에는 중계를 불허해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2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의 중계를 처음으로 허가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검 측은 지난달 30일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