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4월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심사기준 설정 등 업무를 맡는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발생했다.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사위의 사촌동생으로, 사건 당시 22세였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평원은 박 위원 임명과 관련해 “해당 전문과목(유방외과) 공석 발생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며 “공정채용 가이드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은 김선민 의원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기관에 임용되기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의료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허위 진단서 전력이 있는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