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중계신청이 있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중계 허가 사유를 밝혔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개시부터 증인 신문 시작 전까지 중계가 이뤄졌다. 법원이 자체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뒤, 개인 정보 등을 비식별화해 재판 영상을 추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거부하거나 인치가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도 중계가 허가됐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법정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