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특허침해소송 중 절반이 미국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와 연관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소송 558건 중 절반 가까이가 NPE 소송으로 확인됐다.
이 중 81%가 넘는 453건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국내 상위 10개 기업 사건은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순이었다.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피소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본 3건, 중국 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외 특허침해소송 상당수는 특허권만 보유해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NPE가 제기했다.
NPE에게 피소당한 기업 중 삼성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들어 지난 7월까지만 23건이다.
LG는 전체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관련 소송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근간인 소부장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6년간 소부장 분야 피소는 총 319건으로, 이 가운데 153건이 NPE 소송이었다.
특히 삼성 193건, LG 46건, 현대차 10건 등 대기업의 소부장 관련 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허침해소송은 실제 침해 여부를 다투기보다 기업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는 본안 판결까지 평균 1년 9개월 소요되는 반면 소 취하는 평균 7.5개월에 불과해 소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소부장 분야에서 NPE가 제기한 사건 132건 중 74건이 소 취하로 종결됐고,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기타 제조업체가 제기한 사건도 140건 중 91건이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원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