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내의무 위반’ 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 과태료 부과

국토부, ‘안내의무 위반’ 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5-10-02 09:55:03

국토교통부는 승객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1200만원,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탑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승객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당시 해당 항공편은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항로로 운항해야 했는데, 연료 소모 등의 문제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았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총 9편의 항공편에 대한 지연을 미리 인지했는데도, 승객들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송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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