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추진…안전사고·지역쇠퇴 대응

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추진…안전사고·지역쇠퇴 대응

기사승인 2025-10-02 11:36:21
사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과 방치 건축물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빈 건축물 증가 등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또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와 같은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소유주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한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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