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치닫는 ‘간월도 노래비’ 논란… 자진철거냐? 원상복구냐? 기로에

‘강대강’ 치닫는 ‘간월도 노래비’ 논란… 자진철거냐? 원상복구냐? 기로에

점용허가 앞세운 정당화 주장에 원상복구 명령

기사승인 2025-10-02 21:06:06 업데이트 2025-10-02 21:42:00
충남 서산 부석면 간월도 바닷가에 설치된 노래비. 독자제공 

충남 서산시가 지역 해안가에 설치된 ‘사랑 노래비’를 두고 합법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역이 시끄럽다.  

이 논란은 추진위 측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적법하다”라는 주장과 “점용허가와 조형물 심의는 전혀 별개의 절차”라는 시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시측이 법률자문을 인용하며 “점용허가와 조형물 심의는 전혀 별개의 절차”라며 불법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점용허가는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권한 부여일 뿐, 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의에서 부결된 시설을 무단 설치한 것은 행정에 배치되는 만큼 지자체는 행정대집행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입장에 추진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근거로 들며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공공조형물심의위 부결에 근거해 기습 설치한 행위도 위법”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서산시 조례에 따르면 “상징물·기념비·상징탑 등 문화적·예술적 의미를 지닌 시설물은 모두 ‘공공조형물’에 해당해 설치 전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래비가 가사를 새겨 세운 기념비적 성격을 지닌만큼 조형물로 보고 있다. 

이런 시의 입장에 추진위는 점용허가가 모든 절차에 우선(정당화)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산시와 기념비 추진위간 기싸움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여론도 덩달아 싸늘해지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법과 질서는 지키라고 만든 것 아니냐며 무시할거면 법도 없애라며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라는 요구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 ”하라는 의견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유수면 점용허가 단계에서 반드시 공공조형물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심의 절차를 선행토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지자체들도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가 있지만 정의·예술성 판단기준·구체적 규격·예산기준·점용허가와의 절차 연계 등 핵심 항목이 불명확해 해석에서 충돌의 여지가 많다. 

서산시 관계자는 “조례의 문헌 보완과 시행 규칙을 통한 기술적·절차적 세부 규정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며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간의 노력으로 자진철거 방식으로 매듭이 풀리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