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통3사·알뜰폰 업체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올해는 9월 말 기준 90건이었다. 특히 이통3사 모두 9월 기준 접수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악한 해지 절차를 보면 모든 이통 사업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해지 안내를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유선 해지의 경우에도 상담 접수 이후 고객센터에서 본인확인을 비롯한 각종 상담 절차를 마쳐야 해지가 가능하다.
알뜰폰 사업자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나 일부 업체는 온라인·오프라인·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는 해지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는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각종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 ‘즉시 해지’를 허용할 경우 착오 해지나 제3자에 의한 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이통사 전산망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한계 탓에 자체적인 즉시 해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국무조정실은 하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고 전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해마다 불편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