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역외(해외) 희토류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0일 중국의 발표와 관련해 “발표 내용이 많아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이 끝나면 국내 기업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기존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11월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 포함했다.
해당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깃 소재들도 수출이 통제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며 그해 12월에는 흑연을, 지난해 9월에는 안티모니를, 올해 2월에는 텅스텐과 텔루륨 등 5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도 단행했는데, 이번에 또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적기 대응 체제를 갖추고 국내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국과 ‘한중 수출 통제 대화’를 개설해 수출 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차 회의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옌청에서 2차 회의가 열렸으며, 올해 7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등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아직 큰 문제는 없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가 없도록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